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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9세 미취업자 중에서 전문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2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나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4월부터 모집 신청을 시작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참여자: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
- 참여기관: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기관
-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참여기관은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 (참여분야) 경영전략,인사노무,사회서비스, 문화예술 등 13개 분야
활동기간
- 사업장에 따라 ~2022년 12월까지
- 임금 : 근무기간중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 지급
- 참여분야 :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장애인 학생교육, 공사현장 산업안전 컨설팅, 관광약자 여행지원, 플랫폼 노동자 직업상담, 농업기술 전수 서비스등 다양합니다.
신청
-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 장년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senior) 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서 확인 하여 해당자치단체 및 수행
참여자격
1.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 인력일것
- 3년이상의 관련 경력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등의 소유자
- 다만,지역상황등을 고려하여 필요하 인정되는 경우 다양한 경력및 자격의 소유자도 예외적으로 참여가능
2.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또는 F2,F5,F6 비자 보유자일것
3.사업참여 당시 미취업자일것
- 미취업자란 일자리 미취업 및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을 보유하지 않거나 휴업상태인 것을 의미함
- 다만,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별도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4.참여개시일 기준 직전 3년간 직접일자리 사업에 2년이상 참여하고 가장 마지막에 참여한 직접일자리 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마지막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부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것
-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5.소득지원형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후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그 종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할 것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참여할 경우 90일 경과 이전에도 참여 가능
6.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 후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그 종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할 것
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주요 참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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