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7월 11일 부터 코로나 19 유행 상황이 안정적인 만큼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변경 내용

  • 변경전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한 가구 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1명이면 10만원 , 2명이상이면 15만원 일괄 지급 
  • 변경후 
    - 기준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지원 
    지원금액은 기존과 동일  
    - 유급휴가비 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으로 지원대상 축소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중위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입니다. 
  • 코로나 19 확진자가 있는 가구의 가구원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해 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4인가구 일경우 
    1)  전원 직장가입자면 모두 합해 월 180,075 원 이하인 가구 
    2)  전원 지역가입자면 모두합해  월 187,618원 이하인 가구 
    3)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으면 모두 합해 월 182,739 이하인 가구 

우리가족 건강보험료 확인하러 가기

 

 

그외 코로나 19 바뀌는 정부지원

  • 재택치료자의 비대면 진료비, 외래진료센터 진료비 정부지원중단
  • 단, 팍스로비드등 코로나 19 치료제와 입원치료비는 정부가 계속 지원 

 

 

 

지역별 재난지원금 총정리

많은 분들이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 긴급생활지원금 각종 지원금의 명칭이 비슷하여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서서, 지역별 코로나19 지원금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해당하시는 지역 재난

enter1.youstory222.com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