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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출산전후)급여란
- 임신중의 여성은 출산 전과 출산 후 총 90일 (다태아일 경우 120일 ) 의 출산전후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휴가기간 배정시 출산후에 45일 (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은 확보되도록 부여하여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 휴가기간
- 임신중의 여성에게 출산전과 출산 후 총 90일 (다태아일경우 120일) 주어지며, 휴가기간 배정중 출산후에 45일 (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 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중의 여성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등 으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전 어느때라도 나누어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출산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다태아일겨우 60일 )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일찍 출산휴가에 들어가서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하게 된 경우라도 출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휴가기간중의 임금지급
- 우선지원대상 기업일 경우 : 90일 (다태아 120일) 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 대기업일 경우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은 사업주가 , 그이후 30일 (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
1)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2)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 술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3)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4)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5)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기업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중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은 유급휴가 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지급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이나 사산휴가) 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 출산전휴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후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전부 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30일 단위로 신청가능)
- 대기업 : 휴가 시작후 60일이지난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 주의사항 !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뢰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필요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최초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본 1부
-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있어야 함) 1부 (유산,사산만해당)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온라인 : 사업주 (기업회원) 가 확인서를 접수 한후 신청인(개인회원) 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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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궁금한 질문
- 임신중 유산이나 사산한 근로자의 휴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 출산전휴휴가는 꼭 사업주만이 할수 있나요?
- 아닙니다. 기간애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하나, 꼭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이내에 신청하셔야합니다 .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1) 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분 (600만원 한도, 다태아일 경우 120일분 800만원)
2) 대기업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을 초과한 30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로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월정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이 있나요?
- 법에의한 지급의무가 남아있으므로 근로자가 차액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이브로 종전과 같이 처벌규정에 의거 사법처리가 가능합니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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