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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이 나오고 있지만,  2년이 넘는기간 동안의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이에, 지원금과 더불어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초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희망대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대출 지원대상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 소상공인 
    * 단,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급자는 중복지원 안됩니다.  

  • (저신용) 신용점수 744점 이하 (NICE 평가정보 기준, 구 6등급 이하 )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 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 중신용 이상 업체는 지신보 특례보증 (2~5등급) , 시중은행 이차보전 (1등급)으로 별도지원 
  • (업체규모)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상시근로자수) 연간 5인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 미만 
    * 제외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 휴·폐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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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모 및 조건 

  • 규모 : 1.4조원
  • 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원
  • 금리,기간 : 연 1% (고정금리), 5년 (2년거치, 3년분할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청 · 접수기간 

  • 2022년 1월 3일 (월) 09:00~ 예산 소진시까지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 신청, 접수 실시 

신청방법 및 약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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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절차:  세금 체납, 금융기간 연체, 휴폐업, 소상공인미해당, 일상회복 특별융자 중복등 의 결격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를 적용하여 신속처리 
  • 약정 :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승인 통보
    - 개인사업자 :  신청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 대표(또는 위임자) 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대출신청 서류 

  • 대표자 실명확인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 여권등 택1
  • 사업자 등록 : 사업자 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수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 1
  • 세금납부증빙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1부 , 증명서상 유효기간이내)
  • 법인대출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개월이내 각 1부씩) 

문의처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18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지원센터 (7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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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정보 (2022년1월1일~3월 31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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