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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일상회복지원금1인당30만원썸네일

 

코로나 19 장기화로 , 장성군에서도 전 장성군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하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원기준,지급금액

 

  • 지원기준:  2022년  7월 1일 0시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된 내국인 ,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해외동포 거소신고자 
  • 지급금액 :  1인 30만원 
  • 지급현태 : 장성사랑 상품권 (지류형) 

 

장성군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2년  8월 8일 ~9월 16일 /  6주간 
  • 신청인 : 세대별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하여 일괄 신청원칙 
    - 세대주 신청: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등)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위임하는 ,위임받은 사람 모두) 위임장, 신청서 
    - 동거인의 경우 본인 수령이 원칙이며 , 부득이한 경우 동거인의 위임을 받아 세대주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장성군 행정복지센터 찾아보기

북이면행정복지센터 동화면주민자치센터 황룡면주민자치센터 대창2동주민센터
장성읍행정복지센터 진원면행정복지센터 서삼면행정복지센터 삼서면주민자치위원회

 

🔰 다른지역 재난지원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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