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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부터 신청 받는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청년월세 특별한시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한시지원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요약하자면  청년들의 주거독립과 지역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4월부터 한시적으로 12개월 동안 지원되며 약 15만명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러 가기

1. 지원대상

  • 연령 : 만19세~만34세 무주택 청년
  • 소득 요건: 중위소득 60% 이하
  • 거주 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  60만원이하 에서 거주자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청년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별로 기준 연령이 다를 수 있으니까 거주하는 지역의 청년 기준 연령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19세~만 39세 청년까지인 지자체도 있습니다. )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1인 가구 중위소득 60%는 1,166,887원입니다.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 100% 이하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대학 또는 직장, 결혼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이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거주 요건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의 임차주택 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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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 1인당 월세 한도 내에서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되어서 총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4월부터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복지로에 들어가시면 각 지자체별 신청 안내가 되어있으니, 본인 주거지에 맞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이라던지, 드림포청년통장 같은 청년 지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꼭 잊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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