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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알바 종합소득세 세금 소득세 신고방법 조건 

 

 

 

 

알바 종합소득세 소득신고 방법 세금 환급 QnA 2024.5월

알바 종합소득세 소득신고 방법 세금 환급 QnA 2024.5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입니다.  혹시 2023년 단기 알바라도 알바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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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요즘 학생들도 음식점,카페,편의점,대형마트,서점,영화관,미용실,병원,물류센터, 학원 , 사무실 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아르바이트 알바생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말아야 하는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게십니다.  

 

실제 내 알바 금액이 세액을 뗀 금액인지,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의 금액인지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아, 그냥 지나치거나 3.3% 세금을 떼고 받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금액이 크지 않으니 그냥 귀찮음에 신고 안하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정직원이 아닌 알바생들이라도 종합소득세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Q n A 로 궁금한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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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청소년(미성년자) 알바생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세금은 '나이'가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있는 경우 청소년(미성년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하거나, 알바를 하거나, 주식 등을 통해 금융소득을 얻는 경우 등 본인이 소득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 납부는 국가의 발전과 사회복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성인으로 성장하여 더 높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때를 고려하여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신고해야하나요 ?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소득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사업소득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총 소득액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따로 신고하면 중복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홈페이지나 전자신고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므로,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합산 신고는 복잡한 과정이 아니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합산 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알바라면 전부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르바이트 급여시 3.3% 세금이 차감된 후 받은 알바생만 해당됩니다. 일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는 환급이 어렵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당 지급시 소득 공제후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를 징수하고 정산하고 있지 않으며, 정규직 (4대보험 가입)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기 때무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세액공제 신고 3.3% 환급

벌써 2022년도도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곧 5월인데 5월하면 여러가지가 떠오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2월에 직장인 연말정산에서 신고분을 누락하거나, 기타 소득이 있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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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아르바이트인 경우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여러 가지 알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알바인 배달 알바는 프리랜서 자격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며,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소득세의 10%)를 제하고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배달 알바생이 3.3%를 제하고 급여를 받더라도 일반 아르바이트생과 마찬가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정식으로 고용된 배달원인 경우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자격으로 일하는 경우와 정식으로 고용된 경우에 따라 세무 처리 방법이 다르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세무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입사업자 및 프리랜서 알바 등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가 알바 등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소득이 발생한 후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나 개인이지만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개인적인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또한, 배우, 가수, 연예인, 직업 운동선수 등의 경우, 소속사(에이전시)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 계약금과 활동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각각 신고할 경우, 중복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산 신고는 복잡한 과정이 아니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합산 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종합소득세 홈페이지나 전자신고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신고 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일부 프리랜서는 근로자 대신 개인 사업자로서 계약을 맺고 일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일반 프리랜서와는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 신고를 통해 개인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고 환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세무청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세금을 부과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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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년도 5월(1~31일)에 신고합니다. 이때, 종합소득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산출된 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반드시 해야하는데, 종합소득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양식 작성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미리 해두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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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가 나옵니다. 알바 제공처에서 3.3% 의 세금을 냈다면 자동으로 신고대상으로 공지되어 로그인 했을때 신고대상자 라고 나옵니다.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4)  * 빈칸 을 채워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해서 완료하시면 됩니다. 알바일 경우 소득종류로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을 클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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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벌금이 있나요? 

 

알바생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무시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적발될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금의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늦게 낸 기간만큼 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서도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알바생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업주가 3.3% 세금을 내고 신고를 하였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지만,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으므로 최종적으로는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것은 시민의 의무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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