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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이사비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신청 조건 자격 기간 방법 금액 

 

 

서울시가 일자리,학업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이사비 지원 및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참여자를 2023년 5월 9일부터 모집한다고 하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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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 

 

[지원규모] 

5000명

 

 

[지원금액]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기간] 

2023년 5월 9일 화요일 10:00 ~ 6월 9일 금요일 18:00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더보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자세히 보러가기

 

 

 신청자격 

 

다음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주소] 

•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 (2023.6.9) 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동거인(부모,배우자,형제·자매 등) 있어도 신청가능합니다. 

-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로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23년 4월분 ) 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소득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소득기준(단위: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원) 
직장 가입자 (단위: 원) 지역가입자 (단위: 원)
150% 1인 3,117,000 111,677 50,654
2인 5,185,000 183,861 142,142
3인 6,653,000 237,913 206,356
4인 8,102,000 291,898 273,699
5인 9,497,000 346,067 335,569
6인 10,842,000 403,785 402,840
7인 12,162,000 434,962 436,179
8인 13,481,000 521,613 527,523
9인 14,800,000 563,270 570,140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내 기준중위소득 몇 % 인지 확인 바로가기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알아보러 바로가기

 

 

 

[재산] 

-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해야 합니다. 

- 거래금액= 임차보증금 +(월세액 x100) 

※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 참여 제한 대상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사람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 전 자가체크 바로가기

 

 

 

 선정결과 발표 

 

※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검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예정 

※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로 문자 안내 예정이니 정확하게 입력 

 

[이의신청] 

2023년 7월 (예정)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 를 결정,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최종심사 결과 및 지원금 지급] 

2023년 8월 (예정)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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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가급적 스캔 후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합니다.

※ 모든 서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합니다. 

※ 공공기간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출증빙서류 

• 통장사본 

 

[선택] 

※ 우선선발대상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문화가정

-주민등록등본(상세) 

※ 단, 주민등록등본(상세) 를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유족또는 가족) 확인서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5.18 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 확인서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2023년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서류 자세히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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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pdf
0.29MB

 

 

 

 유의사항 

 

 

 

○ 신청·접수·이의신청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합니다.

○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사항 정확하게 등록해주세요 

○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추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합니다. 

 

 

청년부동산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Q n A

 

Q.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됩니다. 

 

 

Q.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무보증 월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이 없어도, 전세거주자 중 월세액이 없어도 신청가능합니다. 

 

 

Q.월세로 거주하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사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가능하며,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Q.임대차계약은 이미 완료하였고, 신청기간 중 이사할 예정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일 기준이므로 신청기간 종료일인 6월 9일 (금) 이내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입신고,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등 지출이 완료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Q.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서울시에서 타 지자체로 이사한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서울시로 이사한 경우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Q.친구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따로 한 경우 각각 신청가능한가요? 

A. 이사를 따로 한 경우라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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