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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천광역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조건 자가진단

 

 

 

 

인천광역시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이 월세로 주택을 임대할 때 정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 자격 조건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 청년 월세지원 기본정보 

 

지원대상 

 

 


- 인천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 신청 연령은 해당 신청년도 출생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주관 및 운영기간 



-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운영기관: 인천광역시 내 10개 군·구

 

 

 

 

지원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매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 **지급 일**: 매월 25일 현금 지급 (토요일/공휴일 시 전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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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연령: 19세 ~ 39세
- 소득 및 재산 조건: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 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 원 이하
- 주택 조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90만 원 이하 경우도 지원 가능)

 

 

 

 

지원제외대상 


- 소득 인정액 초과자,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신청방법 




-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체적인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관련 공고문을 참조해 주세요.

 

 

 

인천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신청전 자가진단 서비스 

 

 


-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가진단서비스'를 먼저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인천시 청년월세지원 조건 자가진단 해보기 

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또는 해당 군·구청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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